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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압수수색, 절차위반 없어”…이명현 해병특검팀, 수사 30일 연장 공식화
정치

“교회 압수수색, 절차위반 없어”…이명현 해병특검팀, 수사 30일 연장 공식화

임태훈 기자
입력

정치적 충돌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교회 압수수색과 관련한 ‘위법·과잉 수사’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압수수색 절차에 불법이 없다고 강조하며, 동시에 수사 기간 30일 연장 방침을 공식화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마에 오르며 사안이 다시 정국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명현 해병특검팀은 26일 서초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압수수색은 수사상 필요에 따라 법원 영장을 받아 정당하게 실행했고, 절차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측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강찬우 변호사 등 교회 측 법률대리인은 “변호인 참여권 침해 등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

논란이 확대된 데에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교회와 오산 미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묻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일 것”이라고 한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며 진화에 나섰고, “교회 압수수색에 대한 루머가 돌고 있다. 그러나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논란의 교회 압수물 포렌식 작업 등 증거 분석을 대부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직 남아있는 관련자 소환 역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대통령실과 국회에 공식 요청, 압수물 분석과 미조사 피의자·참고인 상당수 존재를 사유로 들었다.

 

조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 특검팀은 현행법상 최대치인 120일(준비기간 포함 140일) 안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김건희 특검(170일)이나 내란 특검(170일)보다 짧은 한계”를 지적하며 국회를 상대로 법 개정과 수사 인력 10명 추가 증원 필요성도 전달했다.

 

해병특검팀의 수사 확대와 더불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범인 도피’ 의혹을 둘러싼 법무부·외교부 전직 당국자의 두 번째 소환 조사도 이뤄졌다. 이재유 전 법무부 본부장과 조구래 전 외교부 본부장이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출국금지 해제 과정·대통령실 개입 의혹 등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김정도 법무부 단장도 참고인으로 불려, 이 전 장관의 출국·귀국 과정에서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실체 파악이 계속된다.

 

특검팀은 27일에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네 번째로 불러, 초동수사부터 경찰 이첩 자료 회수, 보직 해임 건까지 외압 여부를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와 청와대는 해병특검팀의 수사 연장 요청 및 압수수색 논란으로 격론을 벌였으며, 대통령실과 국회 모두 추가 논의 및 입법 보완 필요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연장 기한 내에 최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 충원과 수사 기간 확대를 공식 타진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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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해병특검#교회압수수색#수사기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