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즉시연금 설명 부족했으나 계약은 유효”…대법원, 삼성생명 손들어줘

최동현 기자
입력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대법원에서 종지부를 찍었다. 삼성생명을 상대로 미지급 생존연금 지급을 요구한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최종 패소하면서, 생명보험사의 설명 부족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효력은 그대로 유지됐다. 보험상품 설명의무와 소비자 보호를 두고 정치권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내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소송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 일부 미지급분을 돌려달라며 시작됐다.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연금 지급방식과 일부 금액 공제 여부를 명확히 설명했는지 여부였다. 실제로 가입자들은 약관에 공제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고, 계약 전 보험사로부터 별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생명의 설명 의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보험계약 전부를 무효로 볼 경우 오히려 보험계약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가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 효력에 대한 해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 법원은 가입자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 뒤집혔고 최종심에서도 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포괄적 지시조항만으로는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지만, 미지급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2018년, 생명보험사들이 미지급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정 분쟁이 이어졌다. 대법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즉시연금 상품을 판매한 다른 보험사들의 유사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권과 금융 당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험계약 체결 과정의 소비자 설명의무 강화 필요성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 보완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동현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삼성생명#즉시연금#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