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은 안 된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수사·기소 분리 원칙 재확인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감지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월 27일 자신의 입장을 직접 강조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 배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여당의 기존 검찰개혁 구상과는 다소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을 명시하며 정국 주도권을 거머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적으며 개혁 기본원칙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정 장관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를 반드시 이루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도 적극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 오남용 방지와 민주적 통제를 담보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여당이 구상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신설 및 검찰청 완전 폐지, 즉 검찰에 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만 남기는 방안과 일부 결을 달리한다. 실제로 정 장관은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이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에 위치할 경우 권한 집중 등 부작용을 우려해왔다. 또한 경찰이 불송치로 결정한 사건까지 모두 검찰에 넘어가게 하거나,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여당의 검찰개혁안에 일정 부분 이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졌다. 이에 정 장관은 검사 수사권 배제 등 검찰개혁의 대원칙에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재확인했다. 그는 "검찰개혁 저지 시도나 왜곡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과거 개혁 실패로 국정 혼란과 국민 고통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직접수사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이나 통제 받지 않은 불송치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 역시 제기한다. 형사사법 체계와 충돌 우려, 실무적 한계 등 국가수사위원회의 역할을 두고도 비판적 시각이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9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되, 세부적인 검찰개혁 입법은 별도 논의를 거치기로 방향을 잡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민감한 쟁점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며 졸속 없는 섬세한 개혁을 당부한 데 따라, 당정대는 추석 전 법률 개정을 마무리한 뒤 단계적으로 개혁을 진행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국회는 검찰개혁의 방향과 범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국은 여야가 제각기 개혁 해석을 내놓으면서 한층 격화된 양상을 띠고 있다. 정치권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세부 개혁안 논의 국면에서 다시 한 번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