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국유재산 사용료 전액 감면”…배경훈, 과학 인프라 강화 의지 강조
국유재산 활용과 관련해 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자체가 팽팽히 맞섰다. 대형가속기 구축을 두고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이 힘을 얻으면서, 정부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라는 획기적 방안을 내놓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대형가속기 지원 확대를 위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으며,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 3월 제정된 대형가속기법의 후속 조치로, 토지와 연구시설 등 국유·공유재산 사용료를 최대 100% 감면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대형가속기 인프라 확보에 있어 토지·시설 확보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

시행령은 최대 50년의 주기로 갱신 가능한 국공유재산 대부료나 사용료 감면율을 최대 100%로 정했다. 또 대형가속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정 기관이 갖춰야 할 교육과정, 시설, 교수요원, 경비 조달 계획 등 구체적 요건도 마련했다.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대형가속기별 성능 요건 등 체계적 관리 조항도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원책이 연구 현장과 관련 산업계의 숙원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대형 예산 투입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견해가 함께 제기됐다. 일각에선 "현실적인 접근과 효율성 확보 방안이 관건"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형가속기법의 시행을 계기로 체계적 지원 토대가 마련된 만큼, 현재 구축·운영 중인 대형가속기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효율성 제고를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조치에 따라 과학계와 산업계의 대형가속기 활용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현장 점검과 추가 제도 보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