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1년 새 200퍼센트 급등…에이치이엠파마,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로 투자주의 확대
에이치이엠파마 주가가 1년 전보다 200퍼센트 이상 뛰면서 한국거래소가 투자주의 조치에 나섰다. 단기간 급등에 따른 과열 신호가 강해지며 단기 투기 자금과 개인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투자경고·투자위험 단계로의 추가 지정 여부에 따라 해당 종목의 매매 거래 정지 가능성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이치이엠파마 보통주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져 2025년 11월 21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회사 측은 2025년 11월 20일 종가가 1년 전 종가보다 200퍼센트 이상 상승해 거래소의 투자경고종목 지정 여부 판단 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시속보] 에이치이엠파마,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주가 급등 따른 투자유의](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120/1763637879338_750746918.jpg)
거래소는 이번 조치의 대상 종목을 에이치이엠파마 보통주로 한정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와 함께 투자주의 단계부터 시장 참여자에게 과열 신호를 알리고, 향후 가격 급변에 따른 추가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는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해 10일째 되는 날 이내의 특정일에 투자경고종목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그 다음 날 투자경고종목으로 격상된다고 밝혔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여부에 대한 최초 판단일은 11월 21일이며, 해당일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판단 시점은 2025년 12월 4일까지 순연된다.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과 시행세칙 제3조의3에 따라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해 투자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소는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한다. 투자주의종목에서 시작해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관리 강도를 높이며, 특히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단계에 이르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개별 종목 중심의 단기 급등 현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거래소의 경고성 조치가 특정 종목 쏠림과 과열 투기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경고 지정 전후로 단기 매매 수요가 오히려 출렁이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시 내용과 사업 실적보다 주가 흐름만 보고 추격 매수에 나설 경우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중소형 바이오·헬스케어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락을 반복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레버리지 거래나 신용융자 비중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 추가적인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단계에서의 지정과 해제 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거래소는 주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종목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에게 공시 확인과 리스크 분산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