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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제도권 편입”…금융위원회, 비상장·조각·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규정 강화
경제

“9월 30일 제도권 편입”…금융위원회, 비상장·조각·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규정 강화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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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장의 질서는 익숙한 경계 너머에서 태어난다. 금융위원회가 8일 밝힌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그리고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제도권 편입 방안은, 조용한 혁신이 삶의 결을 바꾸는 그림자를 드리운다.

 

이번 제도화 조치에 따라 해당 서비스는 오는 9월 30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과 금융투자업 규정 신설 등 체계적인 법령 손질 아래 공식 운영을 시작한다. 이제 시장은 더 견고한 울타리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기다린다.

비상장주식·조각투자·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제도화…9월 30일 시행
비상장주식·조각투자·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제도화…9월 30일 시행

우선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운영자는 앞으로 별도의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기자본 30억 원에서 60억 원을 갖추고, 매매체결 및 전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의무가 된다. 이해관계 증권을 직접 중개하는 행위는 명확히 금지했다. 투자자의 신뢰와 시장의 공정성은 제도 밖이 아닌, 관리 가능한 프레임 안에서 꽃필 준비를 마친 셈이다.

 

또한 신용공여, 공매도, 투자권유대행인의 공격적 투자 권유 등 투자 피로도를 높이던 불건전 영업행위들에 대한 감시가 더욱 촘촘해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과태료와 함께 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도록 했다.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매매 과정에서는 매출공시 특례가 새롭게 적용되며, 소액투자자 범위도 완화됐다. 투자 지분 5% 이내까지 소액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활발해진 참여가 기대된다.

 

조각투자 분야 역시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수로 도입된다. 신탁업자는 투자대상 신탁재산 등 핵심 정보를 분기마다 공시해야 하고, 플랫폼 운영자나 특수관계인에 의한 중개는 제한된다. 이는 투자구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로 분석된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에서 예탁결제원은 신탁업 인가 없이 신탁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됐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신탁수익증권 발행 시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거래 과정에서 더 집중적으로 선택과 판단에 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와 관련한 제도화는 추가적인 자본시장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회 논의 지원을 약속하며, 다양한 글로벌 투자 서비스 시장과 보조를 맞출 준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강력해진 투자자 보호 체계와 신뢰도를 기반으로 보다 안전하고 폭넓은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역시 투자 접근성 확대와 함께 플랫폼 기반 투자 상품의 질서와 신뢰도 제고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새벽녘, 금융의 새로운 질서는 조용히 부상한다. 이번 제도화는 투자자, 플랫폼 기업, 그리고 시장 모두에게 안전한 항로를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소비자와 투자자는 다가올 변화를 차분히 준비하는 동시에, 9월 30일의 신호탄 이후 어떠한 시장 기류가 펼쳐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업계가 정교하게 그려나갈 후속 규제·서비스 도입 일정도 눈여겨봐야 할 시점이다.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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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비상장주식#소수점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