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산정된 건보료, 시효 지나도 환급해야"…국민권익위, 건보공단에 시정 요구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을 둘러싼 갈등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환급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유사 사례의 처리 기준이 바뀔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잘못 산정해 부과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환급 권리 소멸시효 3년이 지났더라도 환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공단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행정기관의 잘못된 과세 자료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는 취지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종합소득세 자료를 토대로 2022년 건강보험료 3천7백여만 원이 부과되자 전액을 납부했다. 이후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았고, 그에 연동된 건강보험료도 과오납됐다며 2025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 권리의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완성됐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또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세무서를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판단은 달랐다. 권익위는 "A씨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과오납 발생에 귀책 사유가 없고,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잘못된 과세처분을 바로잡았는데 다시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세무 소송을 통해 과세의 잘못이 이미 확인된 만큼, 이를 근거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도 당연히 조정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행정기관이 잘못된 소득자료에 근거해 건강보험료를 높게 산정한 만큼 과오납분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행정기관 내부의 정보 연계와 자발적 정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번 권익위 의견 표명으로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각종 조세와 4대 보험료 등 행정기관의 잘못된 자료 연계로 발생한 과오납에 대한 환급 기준이 재정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와 정부는 소멸시효 규정과 행정기관 간 자료 연동 절차를 점검해, 유사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