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내란특검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민주당 특검 드라이브, 현장검증도 가속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내란특검 수사 인력·범위 확대 등 특검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 드라이브에 힘을 싣고, 내달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계획도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오후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김용민 법사위 간사와 서영교·이성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 인력 보강, 내란·외환 등 수사 범위 확장 방안이 포함됐다. 법사위에서 다루는 안건에 대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건희·내란특검과 관련해 이미 발의된 특검법 개정안"이라며 "내일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역시 이날 오전 별도의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추가로 발의하며 입법 수위를 높였다. 해당 개정안에는 특검이 국회의장에 제출한 의견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범행 자수·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채해병 특검도 수사 인력 증원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동일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내달 1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계획서도 채택할 예정이다. 현장검증이 확정되면, 구치소 내 CCTV 열람 및 대국민 공개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사위는 "CCTV 열람은 개인정보 보호와 여론 동향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민감 사안"이라며,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 역시 "열람·공개 여부에 대해선 나중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일 비공개로 진행된 민주당 내 검찰개혁특위 회의에서는 검찰개혁 초안이 이날 확정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특위에서 마련 중인 초안은 아직 공개할 수 없으며, 확정된 내용이 정리된 후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법 개정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국회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현장검증과 특검 수사가 맞물리며 정치권은 또 다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