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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체조제 약국 고발”…의협, 처방권 위협 공론화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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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체조제 문제가 국내 의료계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17일 불법 대체조제 사례로 서울 소재 약국 2곳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주요 쟁점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도와 다르게 약품을 변경 조제하고, 이에 대한 통보도 누락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이 사안을 ‘처방권 본질에 대한 위협’이자 보건의료 신뢰 위기 신호로 받아들인다.

 

이번 고발은 의협 산하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에 접수된 다수 사례 중 증거 확보가 확실한 경우로 추진됐다. 첫 사례에선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mg, 록스펜정이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20mg,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된 사실이 확인됐다. 통보 절차 미이행은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 처방 변경은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위반 판정에 해당할 수 있다.

대체조제는 전문약이나 처방의약품을 환자나 의사의 동의 없이 약사가 변경한 경우를 뜻한다. 약사법은 이러한 변경이 불가피할 때만, 반드시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사례들은 이 원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진위와 실제 의료 피해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요구된다.

 

의협은 두 번째 고발에 대해, 약사가 타이레놀 복용 횟수를 임의로 줄이며 조제를 변경했고, 8시간 서방정 대신 세토펜정 등 약제를 대체했음에도 환자·의사 통보가 없었다고 밝혔다. 현장 조사 결과 조제 봉투의 복용 횟수는 수기로 수정돼 있었으며, 약제비 청구 과정에서 건강보험 허위청구 등 2차적 문제가 얽혀 있을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관련 민원을 제기하며 건강보험 급여 구조상 허점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현재 약사와 의사 간 처방권·조제권 경계는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 의약품 정보시스템 도입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의료 데이터 투명성과 환자 주권 문제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대체조제 시 실시간 전산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환자권 보호 기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료정보 플랫폼 확산에 맞춰 약국 단계 통보 체계를 강화하는 디지털 기반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의학계는 이번 고발조치가 약사법 준수 문화 확립과 동시에, 의료계 내부의 자율적 통제력 강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실제 피해 사례의 유형별 분석과 실태 조사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사의 처방권은 환자 안전의 본질”이라며 “그 어떤 조제 행위도 법 절차와 통보 원칙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의료 현장에서 불법·편의적 대체조제가 근절되는지, 향후 헬스케어 플랫폼 통합으로 실시간 통보 기반의 상시 감시체계가 정착될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과 윤리, 산업 구조와 제도적 규범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의료 신뢰 회복의 전제라는 분석도 이어진다.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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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불법대체조제#약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