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개정 합의”…여야, 본회의 처리 앞두고 인력 증원·재판 중계 등 쟁점 절충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절정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막판 협상 끝에 수사 인력 증원과 내란 재판 중계 등 쟁점에 절충점을 찾으면서, 특검법 개정안은 9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그러나 법안 통과 방식을 둔 갈등,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문제 등 정치권의 셈법이 거센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들은 9월 10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3대 특검법 개정과 정부조직 개편 핵심 현안을 두고 합의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식 회동 후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추가 연장 없이 현행 기간을 유지하고, 수사 인력 증원도 필요한 인원만 한정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애초 민주당이 주도했던 30일 추가 연장 조항은 결국 빠지게 됐다.

여야는 특검법상 수사 인원을 특검별 10명 미만으로 증원하되, 엄격히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한정적으로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존 특검법상의 기간을 고수하고, 추가 인원도 최대 10명 이내로 제한할 것"이라 설명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누적된 수사 지연 부담을 감안해 신중히 증원을 결정했다"며 일부 요구만 수용됐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이었던 내란 재판의 녹화 중계에 대해선 '의무'가 아닌 '조건부' 허용으로 완화됐다. 여야는 "국가 안보나 공공 안녕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 판단에 따라 중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이는 대법원이 의무 중계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여야는 특검 종료 이후 국가수사본부 지휘권 조항도 삭제키로 하는 등 입법 범위는 다소 축소됐다.
인사와 조직개편 문제도 타협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에 협력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안의 핵심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조직 개편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며, 효율성과 합리적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본회의 처리 방식과 관련해 진통도 남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 개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 대신 본회의장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계획이며,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를 위해 내용을 일부 수정해 맞불을 놓았다.
한편 11일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돼 있다. 권 의원은 자신의 수사를 두고 "정치 표적 수사"라고 규정하면서도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국회는 3대 특검법 수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줄다리기가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정치권은 각종 쟁점의 입법·인사 패키지 처리 이후 정국 구도가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