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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톨 최대 84.8% 함유”…허브 오일 영유아 사용, 안전 경고
사회

“멘톨 최대 84.8% 함유”…허브 오일 영유아 사용, 안전 경고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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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여행객 사이에서 인기인 타이거밤(호랑이 연고)과 코 흡입식 ‘야돔’ 등 일부 허브 오일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과 고농도 멘톨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국내 유통 중인 허브 오일 15종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리모넨과 리날룰 성분이 검출됐으며, 관련 함량 표기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부에 바르는 11종에서는 리모넨이 0.02%에서 2.88%, 리날룰이 0.01%에서 0.62%까지 검출됐다. 코로 흡입하는 4종 제품에서도 두 성분이 최대 0.74% 포함돼 있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또한 멘톨 성분이 포함된 모든 제품에서 10.0%에서 최대 84.8%까지 멘톨이 검출됐다. 특히 ‘파스텔 야돔 포켓 인헤일러 오리지널’ 제품은 84.8%, ‘야돔 페퍼민트필드 오리지널 민트’는 60.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멘톨은 시원한 느낌을 주는 성분이나, 유럽연합(EU)의 경우 2세 미만 영유아의 무호흡·경련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유아 대상 페퍼민트 오일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별도의 사용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대상 10종 제품에서 근육통·비염 등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과장 광고도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 영유아 사용 주의사항,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문구에 대한 개선을 업체에 권고했고, 각 업체는 개선을 약속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여행 또는 국내에서 허브 오일 제품을 구입할 땐 알레르기 성분 및 효능·효과 표시를 확인하고, 멘톨 함량이 높은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허브 오일 제품 관리 기준 강화 등 후속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와 부작용 발생에 대한 지속적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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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오일#한국소비자원#멘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