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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줄기소에 재판부담 가중”…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증설 논의
정치

“3대 특검 줄기소에 재판부담 가중”…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증설 논의

윤선우 기자
입력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기소가 잇따르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사건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법원은 추가 합의부 신설, 신건 배당 중지 등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특검이 기소하거나 공소유지 중인 사건은 총 15건에 이른다. 이들 사건은 모두 9개 형사합의부에 분산 배당돼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재판부는 여러 건의 특검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고 있다.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찰 고위급 내란 관련 재판 3건을 함께 다루고 있으며,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삼부토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 사건 등 2건을 동시에 맡고 있다.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역시 '건진법사 브로커' 이모씨 사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법원 내 형사합의부는 판사 3명이 함께 판단하는 중대사건 재판부로, 단독판사보다 신중하고 오판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특검 사건이 급증하면서 합의부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형사 사건의 적체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대장동 본류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재판, SPC 그룹 ‘민주노총 탈퇴 강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다른 대형 사건까지 모두 합의부에 집중되자, 업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검이 추가 기소를 예고한 상황에서, 법원은 재판 장기화와 지연 우려도 감추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겨울 민사법정 2곳을 형사 법정으로 전환했고, 2월에는 형사합의부 2곳을 신설해 16개로 확대했다. 최근에는 형사합의25·22·35부에는 새로운 사건의 배당을 중지한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는 형사합의부 사건 비중이 높은 보이스피싱 사건 심리를 임시방편으로 항소부에 맡기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형사합의 재판부 과중의 근본원인 중 하나로 ‘보이스피싱 사건’을 꼽고 있다. 2023년 11월 법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의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강화돼, 원래 단독판사가 맡던 사건까지 합의부의 관할로 넘겨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 1월, 해당 사건을 단독재판부가 맡을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재 법정 1곳 신설을 진행 중이며, 향후 형사합의부 추가 증설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형사합의부 증설 등 여러 조치를 강구해, 아직까지는 일반 형사사건 처리 여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재판 장기화 방지와 더불어 관련 법 개정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역시 보이스피싱 사건 단독재판부 전환을 둘러싼 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어갈 전망이다. 법원은 올 정기 법관인사와 추가 인력 배치 등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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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특별검사#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