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하러 근무지 이탈 반복"…무단 지각·조퇴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병역의무 이행을 둘러싼 형평 논란과 현역·대체복무 간 갈등은 어느새 한국 사회의 고질적 쟁점이 됐다. 전북 전주시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이 잦은 근무지 이탈과 무단 지각·조퇴로 법정에 서면서 병역의무 성실 이행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반복적인 근무지 이탈과 불성실한 복무 태도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한 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8차례 이상 지각과 조퇴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각과 조퇴뿐 아니라, 근무시간 중 흡연을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금연 구역이어서 담배를 피우려고 교문을 나선 것"이라며 근무지 이탈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흡연을 위한 짧은 외출일 뿐, 병역법이 규정하는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흡연 시간과 횟수, 경고 이력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미경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흡연을 위해 교외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10∼15분씩 반복해서 근무지를 벗어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고도 재차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했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병역의무를 둘러싼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태만과 근무지 이탈을 둘러싼 유사 사건이 최근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대체복무 관리 강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흡연 등의 사적 이유와 직무 전반의 불성실을 어떻게 구분해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여지도 지적된다.
병역 자원을 둘러싼 인구 감소와 병역 형평성 논쟁이 맞물린 가운데, 국방부와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 관리와 지도 감독을 강화해 병역기피·복무 태만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정치권에서도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점검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회는 향후 병역법과 관련 시행령을 둘러싼 보완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