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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대리 초치했다”…조현 외교부 장관, 조지아 한국인 구금 외교행보 강조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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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두고 조현 외교부 장관과 미국 외교라인 간 긴장감이 고조됐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초치해 조지아 사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지아 사태 대응 방식과 외교적 절차를 두고 국회와 외교부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조현 장관은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미국대사를 초치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질의에 “초치해서 얘기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제가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방한 전 주한미국대사대리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고, 미국 출국 전에도 또 한 번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외교부는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초치한 사실을 밝힌 적이 없었다. 현 주한미국대사관은 대사가 공석 중이며, 조셉 윤 대사대리가 미국을 대표하고 있다.

김 의원이 “처음 듣는 얘기”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외교적 형식과 절차를 강조했다. 이어 “‘만나서 얘기하는 것과 초치는 다르다’는 지적이 있는데, 장관급이 비공식적으로 만날 이유가 없다”며 “저는 초치였다고 본다”고 밝혔다. ‘초치’는 공식 석상에서 대상을 불러 항의나 경고를 전하는 외교 용어로, 통상 부정적 의미가 함축돼 있다.

 

한편 한국 정부의 주한미대사 초치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지난 201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논란 때도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해리 해리스 당시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항의했지만, 외교부는 “초치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해명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현 장관의 대응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 일부에서는 “절차적 투명성과 외교적 메시지 관리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으며, 여권은 “필요한 외교적 조치”라며 방어에 나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초치라는 용어의 외교적 무게를 감안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이번 주한미국대사대리 초치 논쟁은 한미 외교 채널의 민감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떠올랐다. 정부는 앞으로 유사 상황 발생 시 절차적 투명성과 신중한 용어 사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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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주한미국대사대리#조지아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