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故김오랑 중령 유족에 사과”…정성호 법무부 장관, 12·12 군사반란 항소 포기 지휘
12·12 군사반란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과의 국가배상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국방부와 법무부가 맞붙은 법적·정책적 논쟁 끝에 국가가 과오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 의사를 밝혀 유가족 및 민주화 진영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앞서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오랑 중령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보호하려다 신군부에 의해 전사했다. 당시 신군부는 김 중령의 죽음을 ‘순직’으로 기록했으나,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신군부가 선제 공격했다”며 사망 원인을 ‘전사’로 바로잡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 중령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약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약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항소 기간 내 항소 방침을 확정하지 않아 분석이 분분했으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결정은 국가가 김 중령의 숭고한 희생을 진실과 다르게 기록·왜곡해온 중대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김 중령의 군인정신은 군과 시민의 저항정신으로 오늘날 K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중령이 권력이 아닌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참군인으로 영원히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족에 대한 사과 의지를 표하며 “국민주권 정부는 내란과 같은 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 국가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과 “국가폭력의 진실을 바로잡는 계기”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그러나 대체로 과거정권의 책임을 국가가 공식 인지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분위기는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 판결 이행과 동시에 민주화 정신 계승 및 희생자 예우 강화 방안도 함께 모색할지 주목된다. 정성호 장관의 공식 사과로,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한 국가 배상 및 명예 회복 운동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