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19억 못 받았다”…‘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또 사기 혐의 피소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이 또다시 사기 혐의로 피소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거 미인가 금융투자업과 비상장주식 시세조종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에도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이번에는 동업자 정산금 미지급 의혹까지 더해졌다.
2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씨는 암호화폐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씨와의 동업 과정에서 약 19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에 활용할 코인을 공동 개발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피카코인을 발행·운영하며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했으나, 이씨가 약정한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A씨는 “계약에 따라 정산을 요구했지만 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금융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주식을 추천한 뒤 미리 사둔 주식을 투자자에게 되파는 이른바 ‘선행매매’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2월 대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6천만 원을 선고했다.
출소 이후에도 코인을 활용한 대규모 사기 의혹이 이어졌다. 이씨는 피카코인 등을 발행·상장하는 과정에서 허위 홍보와 시세조종을 통해 900억 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투자자 피해 규모와 책임 범위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정산금 미지급 사건이 추가로 불거진 셈이다.
이씨의 과거 범죄 수익 환수도 크게 주목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해 9월, 2020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122억6천만 원 전액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2년까지 약 28억 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94억6천만 원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재산 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차명법인 확인,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등 강제 수단을 총동원해 환수 작업에 나섰다. 그 결과 현금·수표 약 3억 원, 차명 부동산 4억 원, 가상자산 27억 원, 차명 채권 55억 원 등 은닉 재산을 찾아내 추징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반복되는 금융·코인 관련 사기 의혹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제도와 감독의 사각지대를 드러낸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인가 금융투자, 비상장주식 거래, 가상자산 발행·상장 등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영역에서 투자자 피해가 누적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코인 발행과 조각투자 결합 상품은 투자 구조가 복잡해 수익 배분과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동업자 간 정산 분쟁이더라도 허위 사실이나 기망 행위가 입증되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계약 해석과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그칠 경우 형사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쟁점이 갈릴 전망이다.
경찰은 피카코인 발행 과정과 정산 계약 내용, 실제 수익 규모와 자금 흐름을 확인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선 코인 사기 사건 재판과 이번 고소 사건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지, 그리고 가상자산·조각투자 분야에 대한 추가 규제 논의로 이어질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기 혐의 인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