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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인증 한 번으로 금융 거래”…Sh수협은행, 모바일뱅킹 보안 혁신
IT/바이오

“얼굴 인증 한 번으로 금융 거래”…Sh수협은행, 모바일뱅킹 보안 혁신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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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인증 기술이 금융 서비스의 본인확인 방식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Sh수협은행은 11일 모바일뱅킹 앱 ‘파트너뱅크’ 이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얼굴 인증 서비스 고도화를 완료했다. 이 기술로 기존의 지문, 비밀번호, 패턴 인증을 대체하면서, 고객 편의와 함께 부정 금융거래 차단 효과까지 기대된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금융권 생체인식 경쟁의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다.  

 

Sh수협은행이 새롭게 선보인 얼굴 인증 고도화 서비스는 얼굴 한 번 촬영만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촬영된 얼굴 정보를 신분증 등 별도의 실명 정보와 반드시 대조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실명정보와 직접 비교하는 과정 없이 진위 검증이 이뤄진다. 얼굴 정보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금융결제원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와 연계·분산 저장돼, 생체데이터 유출과 오남용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시스템 도입 후 파트너뱅크 이용자는 로그인, 전자서명, 이체한도 증액, 예적금 중도해지와 같이 높은 수준의 본인인증이 필요한 금융활동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밀번호나 패턴을 잊더라도 휴대전화 화면에 얼굴만 인식시키면 즉시 인증이 이뤄져 접근성과 사용성이 크게 향상됐다.  

 

글로벌 시장 역시 얼굴 인식 등 생체정보 기반 인증의 도입 속도가 빠르다. 중국, 미국 주요 은행과 텔코 금융사들은 지난 3년간 간편 인증 강화에 주력해왔다. 국내에는 아직 초기지만, Sh수협은행이 선제적으로 분산저장·암호화 설계까지 실제 적용한 사례는 드물다.  

 

한편,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2023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권 생체 정보 인증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인증 객관성, 위변조 방지 등 평가는 서비스 확대의 중요 조건으로 꼽힌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얼굴 인증은 비밀번호나 패턴 정보와 달리, 본인 외에는 대체 인증이 불가해 보안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계는 얼굴 정보 기반 인증 서비스의 실제 시장 정착 여부, 장기적 보안 신뢰도 등이 디지털금융 경쟁력 판도를 가를 변수로 보고 있다.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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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얼굴인증#모바일뱅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