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종묘 차담회 위법 소지”…유산청, 대통령실 공무집행 방해 법률자문 파장
국가유산 사적 사용 논란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국가유산청이 법적 책무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건희 여사가 2024년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 인사들과 차담회를 가진 사실이 알려진 이후, 대통령실의 행사 요청 과정과 법적 적정성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국가유산청(이하 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산청 궁능유산본부는 당시 행사 허가를 내준 공무원이 법적 처벌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년 말 외부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유산청은 "사적지 종묘는 일반적으로 매주 화요일 휴관일로 개방하지 않는다"며 "9월 3일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실이 망묘루 장소 협조 요청을 급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대통령실 공식 행사를 전제로 장소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 요금을 면제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관한 비공식 행사였다는 점을 사후적으로 인지했다는 설명이다.

법률 자문 결과, 대통령실의 요청이 위계에 의한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자문서는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인의 사적 행사에 대해 ‘국가원수 등 부대행사’ 형식을 빌려 장소 사용 협조를 요구했고, 이는 곧 궁능유적본부장의 공무집행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유산청은 행사 허가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실이 내부 절차와 예외 규정을 오용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태도를 두고 야권은 강력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김건희의 불법·편법적이고 특권적인 황제 행보와, 이를 방조한 모든 책임자에 대해 특별검사가 반드시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종묘 활용이 충분히 공적인 목적의 행사였다는 점을 강조해 법률적 위반 소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유관 기관 내부에서도 공무원 개별 책임 문제와 별개로 대통령실의 협조 요청 방식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정식 개방 대상이 아닌 망묘루에서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휴관일에 별도의 행사 주최자로 나선 점, 그리고 대통령실을 동원해 장소 협조를 이끌어냈다는 의혹이 복잡하게 얽히며 논란은 정치적 파장으로 확산 중이다. 특히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종묘 차담회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검찰 조사 결과가 정국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은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논란을 놓고 여야 양측이 책임 소재 규명을 놓고 격렬히 맞서는 모습이다. 유산청 내부의 법률자문 결과와 관련 특검팀의 수사를 계기로, 대통령실 행사 판단 기준과 사적 행사 활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