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당 경비로 식사 제공”…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당 전 대표자 고발
박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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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경비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해온 정당 경기도당 전 대표자가 선거관리당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축적된 위법 행위 의혹에 정치권 안팎의 긴장감도 감지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0일, 경기도당 전 대표자 A씨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도당 대표로 재임하던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소재 식당 등에서 17차례에 걸쳐 당원이 포함된 선거구민에게 약 130만원 상당의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의 대표자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역시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경비의 부적정 지출과 불법 기부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사안이 알려지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당 내 자금 운용의 투명성 문제와 선거 공정성에 대한 고민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한편 당사자인 경기도당 전 대표자 A씨는 아직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로 정치권 내 자금 관리와 기부행위 관련 논란은 다시 고조될 전망이다. 검찰은 곧 관련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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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경기도당전대표자#수원지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