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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스트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정지기간 확대
경제

“셀레스트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정지기간 확대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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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스트라가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하면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여파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퍼지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셀레스트라(352770)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대비 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이번 조치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사유가 추가 적용된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2025년 4월 4일부터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가 거래정지 기간이었으나, 새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르면 올해 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른 정지기간은 종전과 같으며, 여기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일까지 별도로 거래정지가 진행된다.

[공시속보] 셀레스트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회생절차 개시신청 영향 확대
[공시속보] 셀레스트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회생절차 개시신청 영향 확대

업계에서는 셀레스트라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투자심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투자자 보호 차원의 조치를 예고한 만큼 향후 일정과 추가 공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투자자들은 거래정지 해제 시점과 상장폐지 절차에 대해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와 그 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한 것으로, 회사 측 역시 투자자 보호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향후 상장폐지 여부와 회생절차 관련 결정이 공시될 때까지 거래정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셀레스트라와 유사한 사례가 재차 발생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후속 조치와 회사측 발표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 역시 “주주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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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스트라#주권매매거래정지#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