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 제도 명확한 법적 근거 미흡”…구본환, 법률 제정 없으면 헌법소원 시사
학생군사교육단(ROTC) 운영을 둘러싼 법적 근거 부족 문제가 다시금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대한민국ROTC중앙회는 현행 병역법과 대통령령에만 근거한 ROTC 제도에 명확한 법적 뒷받침이 없다고 반발하며, 별도의 관련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ROTC중앙회 간 법적 해석과 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 입장 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10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구본환 대한민국ROTC중앙회 법제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ROTC 제도 운영을 위한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을 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상 ROTC 관련 조항은 병역법 57조 2항 하나뿐인데, 구체성과 명확성이 부족하고 하위 법령에 대한 위임 근거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구 위원장은 “ROTC 후보생은 대학생으로서 교육권 등이 보장돼야 하나, 병역의무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과 과거 군사정권적 성격의 시행령만으로 권리와 의무가 규정됐다”며 위헌 소지를 제기했다.

ROTC중앙회는 사관학교처럼 별도의 입법을 통해 ROTC 후보생의 신분과 권리, 교육과정의 명확화를 요청했다. 또 미국에서도 ROTC 제도와 관련한 법률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ROTC 후보생의 학자금, 기숙사비 전액 지원, 복무 후 취업 가산점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도 촉구했다. ROTC중앙회는 최근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 인상 등 환경 변화로 ROTC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도 이날 우려로 제기했다.
정치권과 전문가 사이에서는 ROTC의 제도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의 한편에는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 국방부는 “ROTC 제도는 병역법과 학생군사교육실시령 등 기존 법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 법률 제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ROTC 전역자에 한한 추가 지원은 다른 군 간부 전역자들과의 차별 및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별도 지원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ROTC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며 정치권 내에서도 향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방부와 ROTC중앙회가 정면으로 맞서는 가운데, 국가 인력 육성과 형평성 균형을 둘러싼 논점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