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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 농해수위 통과”…여야, 국회서 합의 처리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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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에 대한 재원 마련을 담은 이 특별법이 7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국민의힘 곽규택·조승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다. 법안에는 해수부와 산하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안정적 이주·정착을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주요 조항에는 기관·기업이 사무용 건물 등 신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필요한 경우 융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주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업 및 기관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다각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지역상생과 공공기관 혁신, 그리고 부산 해양수도의 역할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균형 발전의 실질적 출발점"이라 강조했으며, 국민의힘은 "부산을 해양산업 중심지로 성장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내 빈부 격차, 과도한 예산 소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향후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는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주도 혁신을 둘러싼 논쟁이 새롭게 불붙을지 주목하고 있다.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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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