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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신중히 검토 필요”…이규연, 국회 논의 상황 주시
정치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신중히 검토 필요”…이규연, 국회 논의 상황 주시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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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삼가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해당 특별법 논의를 주도하자,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법안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내란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재판부 구성 등 여러 측면이 있다”며 “지금 국회의 안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기에 언급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역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긍정·부정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며 “진행되는 중간에는 말을 안 하신다”고 부연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여야 대립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된 사안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특별재판부 법안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논의가 성숙될 때까지 관망하겠다는 분위기를 보였다. 내부적으로는 아직 본격적인 찬반 토론이나 공식 입장 정리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판부 도입의 배경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부장판사가 주도하는 현 내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신 문제도 깔려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귀연 재판부가 신속하게 재판을 마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그렇다면 지금 특별재판부를 새로 만들 이유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재판부를 변경하면 오히려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정부 주도’ 입장을 강조했다. 이규연 수석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기능, 역할, 인력구성 등은 행정의 영역”이라며, 필요한 정부 입법 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당정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하면서도, 세부 조직 설계 등은 행정적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최근 여권 내부에서도 검찰개혁 방향과 속도에 대한 당정 간 시각차가 노출된 바 있어, 앞으로 정부 주도의 후속 입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으며,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선 명확히 정부 주도 입장을 견지했다. 정치권은 향후 특별재판부 법안의 국회 논의 전개와 검찰개혁 세부 입법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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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대통령실#내란특별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