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침입·경찰 폭행”…‘난동 사태’ 3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난동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사회적 파장과 현재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10일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0대 남성)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김민정 형사9단독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행위에 대해 죄의식이 없음은 물론, 현재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다수 시위대와 함께 서울서부지법으로 침입했다. 당시 경찰을 밀치며 폭행하고, 법원 창문 등을 파손하는 등 과격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위 이전 'MZ자유결사대' 오픈채팅방에서 참가자들에게 호신용 스프레이와 방검복을 준비하라고 권유하고, 집단 행동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법원 및 경찰은 시위 직후 현장에서 현행범 90명을 체포했고, 이후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3명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 신청을 반려했고, 법원은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비슷한 법원 내 집단 시위 및 폭력 사태는 과거에도 반복됐으나, 사전 모의와 조직적 실행까지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조기관 안전과 사회 질서 수호를 위해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과 경찰은 향후 유사사건 대응책과 예방장치 마련에 고심 중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강경 처벌과 함께 ‘합법적 시위 문화 정착’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당 사건은 조직적 범행과 집단적 폭력의 경계, 집회·시위 제도의 미비점 등 구조적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정확한 사건 전모와 추가 연루자에 대한 후속 조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