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심판, 최후수단으로만”…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신중론 강조
정당 해산 심판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으로 부상했다. 헌법재판소 손인혁 사무처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정당 해산 절차와 관련해 신중론을 재차 피력했다. 국민의힘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두고 법원과 정치권, 양측 입장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손인혁 사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청구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의에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 사무처장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 당시에도 재판부가 이 점을 강조했다”며, 사건이 접수된다면 재판부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사무처장은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 보이느냐’는 이성윤 의원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해당 여부에 대해 단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을 거론하는 데 대해 사무처 차원의 공식 판단은 경계하는 모양새다.
이날 질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도 다뤄졌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손 사무처장은 “합법론과 위헌론이 동시에 대립하고 있고, 각각의 주장 모두 일정한 근거를 갖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에 머물렀다. 검찰의 헌법기관성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판단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은 정당해산 심판 문제를 놓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 모두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헌법재판소의 원칙을 들어 각기 입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안 법률 문제에 대해 헌재 실무진이 유보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한편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정당 해산과 사법 개혁 이슈를 병행해 다룰 것으로 보여, 헌재와 정치권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