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기획사 관리 허술했다”…최휘영, K-컬처 신뢰위해 제도 보완 시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에서 연예기획사 미등록 문제와 연예인 과잉경호 논란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정부가 충돌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돋보인 비판과 정책 질의에 즉각 대응하며, 관련 정책 보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등록 연예기획사에 대한 정책 미비를 지적하자, 최휘영 장관은 "그동안 기획사 관리가 소홀했다"고 시인했다. 이어 "앞으로 K-컬처 300조원 시대를 이끌 기획사들의 관리가 방만해지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미등록 기획사가 적법하게 등록되도록 각종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최근 성시경 등 유명인 소속 기획사가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계속되는 데 따른 대응이다.

문체부는 이를 계기로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미등록 상태가 남아 있을 경우, 수사의뢰나 행정조사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연예인 경호 과정에서 벌어지는 과잉 대응 및 폭력 사태에 대한 논란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호 실태를 지적하자, 최휘영 장관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기획사 측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예인 경호의 관리 감독 가이드라인 마련 요청에 대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연예인 경호와 관련된 과잉 대응 영상 등이 확산되며 업계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치권에서는 문화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현장 실태 점검과 근본 대책 마련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리 강화가 산업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견해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이날 문체위 국정감사를 통해 연예기획사 감독 강화 및 경호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집중 조명했다. 정부는 연내 제도 보완과 현장 점검을 이어가며, 미등록 기획사 전환 및 연예인 경호 기준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