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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법안 국회 통과 초읽기”…식약처, 업계·소비자 의견 수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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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법안 국회 통과 초읽기”…식약처, 업계·소비자 의견 수렴 강조

신유리 기자
입력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가 국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최근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소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 시행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표준화된 GMO 표기 도입은 국내 식품산업 구조와 소비자 인식 모두에 장기적 파장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업계와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개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로,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이라도 가공 과정에서 DNA와 단백질이 소멸된 경우 기존엔 표시 의무가 면제됐던 틀을 유지한다. 다만,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선 ‘완전표시제’를 도입한다는 점이 현행 제도와의 차이로 꼽힌다. 현재는 대두·옥수수 등 6개 원재료에서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아 있을 때만 의무표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품목별로 식약처가 판단해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업계와 소비자단체와 함께 유예기간·적용범위 등 사회적 합의를 우선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GMO 완전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라는 효과와 함께, 식품기업의 원재료 관리·추적 체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소 식품기업들 사이에서는 표기 시스템 구축, 공급망 관리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실제 유전자 변형 성분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사용 여부만으로 표시를 강제할 경우 소비자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미국·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 역시 유전자변형 원재료의 표시 범위와 의무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제한적 표시 혹은 QR코드 등 대체 방안을 병행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7년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소비자 요구가 재확인된 바 있다.

 

향후 법안은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 단계를 남겨두고 있으며, 식약처는 세부지침 준비와 업계 혼란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이행, 소비자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산업 전반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GMO 완전표시제가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또 제도와 기술·사회적 요구간 균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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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gmo#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