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회 15명 확대”…방송법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원 확대와 사장추천위원회 신설 등 공영방송 거버넌스 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으며, IT·방송 미디어 산업에서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된다는 평가다. 업계는 이번 법 시행을 ‘공영방송 의사결정 체계 전환’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KBS 이사회 정원을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 단체 등으로 다양화했다는 점이다. 사장 선임 과정에도 새 절차가 도입된다.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EBS에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YTN과 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 구조의 ‘사장추천위원회’가 각각 신설된다. 사장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5분의 3 이상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또한 KBS·MBC·EBS와 YTN·연합뉴스TV 등 주요 방송사는 보도책임자 임명 시 종사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임명동의제가 도입된다. 방송편성의 거버넌스도 새롭게 변모한다. 지상파TV·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 채널 등은 10명 규모의 편성위원회를 두게 되며, 편성책임자 추천 및 편성규약 제·개정 등 핵심 권한이 이 위원회로 이관된다. 구성은 사업자측 5인, 종사자 대표 5인으로 이뤄진다.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편성위원회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 이사 추천 단체, 사장후보국민추천위 구성을 위한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 세부 규칙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도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홈쇼핑 PP 등으로 확대되며, 이 규정은 2026년 2월 26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공영방송의 의사결정과 편성, 보도 책임 구조를 기존 소수 중심에서 다수 참여형,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이행한다는 점에서 시장 내 책임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거버넌스 개편 이후 실제 방송 환경의 자율성과 견제 기능이 강화될지 주목된다”고 봤다. 산업계는 관련 제도 변화가 IT와 미디어 산업구조 전환에도 파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