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억6천만원 불법 정치자금 전달"…김봉현 전 회장에 징역 8개월 구형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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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라임 사태 연루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이 다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인사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요청하면서다.  

 

검찰은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도 같은 형량인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16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 모 씨 등에게 총 1억6천만원대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회사 자금을 동원해 특정 정치인을 상대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며 정치자금법상 기부·수수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정치인들에 대한 1심 판단은 달랐다. 지난 9월 열린 관련 사건 선고에서 법원은 기동민 전 의원과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장관, 김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인 김봉현의 진술과 수첩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자금 전달자로 지목된 피고인들만 다시 형사 책임 여부를 다투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수수자로 지목된 정치인들이 한 차례 무죄 판단을 받은 만큼, 자금 전달 행위에 대한 유죄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법리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봉현 전 회장과 이강세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원에서 진행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 로비 의혹을 둘러싼 후속 수사와 추가 공방의 흐름이 가늠될 전망이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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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기동민#정치자금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