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부산주공, 거래소 심의절차 착수에 투자자 촉각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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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주공이 2025년 8월 1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으며, 같은 달 25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영업일 기준으로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심의에 돌입한다.
한국거래소는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확정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 향후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은 부산주공의 상장 유지 여부에 따른 투자환경 변동성에 주목하고 있다.
![[공시속보] 부산주공,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거래소 심의절차 돌입](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25/1756114898055_489911627.jpg)
시장에서는 상장공시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부산주공 주식의 거래 재개 또는 상장폐지라는 극명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관련 투자자와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폐지 결정은 투자자 신뢰와 자본시장 흐름에 적지 않은 파급을 줄 수 있다”며 “개선기간 부여 여부 역시 추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절차를 통해 시장투명성 강화 및 투자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부산주공의 경영 개선 의지, 주주 보호 방안 등 제반 조건 종합 검토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같은 상장폐지 이의 절차는 국내 상장기업 신뢰도 관리 강화와 맞물리며, 과거 상장폐지 심사 사례와 비교해 투자자들의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상장공시위원회의 결과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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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주공#한국거래소#상장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