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도심 미세먼지 저감 사업, 80%가 농촌 집중”…임미애 “개발 규제 회피 수단 악용”

박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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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숲가꾸기 사업이 도시 생활권과 동떨어진 농촌과 산지에 집중되며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20일, 산림청의 자료를 공개하며 도심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추진된 공익 숲가꾸기 예산의 80% 이상이 실제로 농촌·산지 지역에서 집행된 사실을 지적했다.

 

실제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에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천719억원이 투입됐으며, 사업 대상지는 전국 15만5천785헥타르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사업지 1천762곳을 살펴보면, 농촌·산지 대상이 1천491곳(84.6%)으로 도시와 인접한 산림보다는 농촌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특히 일부 지역에서 이 사업이 개발사업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북 문경시 주흘산 정상부에서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가 진행된 뒤, 해당 산림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로 문경시가 케이블카 정류장 예정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었으며, 큰나무 위주의 벌목으로 산림 구조가 훼손되고 생태계가 단순화됐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임미애 의원은 “생활권과 거리가 먼 산 정상에서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를 시행한 것은 공익을 가장한 개발규제 회피 행위”라며 “지자체 위임사업이라 하더라도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주무 기관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도심 중심 미세먼지 대책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산림 지역 개발을 둘러싼 정책의 허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간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산림청은 “사업 관리지침과 감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부처 차원의 책임 의지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관련 사업의 집행 절차와 감독 체계를 재점검하는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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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숲가꾸기#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