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앞두고 총장 공백 장기화”…법무부, 인선 절차에 속도 낼까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 대치 속에서 법무부가 두 달째 검찰총장 공석 상태를 이어가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77년 역사의 검찰청이 수장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 달 만인 지난달 2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한 이후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나, 차기 총장 인선 작업은 아직 본격화되기 않았다. 인사 절차상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국민 천거, 후보자 선정, 인사청문회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에, 임명까지 통상 두 달가량 소요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고위·중간간부 인사를 마무리했지만, 총장 인선은 미뤄진 상황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새 조직 설립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검찰총장 임명 여부를 놓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식적으로 곧 없어질 조직의 수장을 지금 임명하겠느냐”는 검찰 내부 반응도 심심찮게 나온다.
그러나 검찰청이란 명칭이 사라져도 실질적 조직과 기능의 존속이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검찰청의 마지막 총장’ 혹은 전환기 조직을 이끌 리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법무부 관계자는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까지 하느라 절차가 멈춰 있었던 것 같다”며 “향후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해, 인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헌법 제89조에 규정된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서도 논란은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법에 ‘헌법상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한다’는 단서를 두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검찰총장은 각급 검찰청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검찰 조직의 법적 위상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경찰청·국세청 등 타 외청과 구별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수사권 조정 및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방안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경찰 불송치 사건의 이의신청을 행정위원회가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결국 검찰개혁이 속도전 양상을 보임과 동시에 수장 공백 사태는 검찰 조직의 법적 정합성과 리더십 부재 문제 등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대격변기, 조직 내 반발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신중한 법적 설계와 절차적 합의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이날 국회가 검찰청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의 다음 행보에 따라 검찰총장 인선 절차와 검찰개혁 향배에 대한 정치권 논란은 한층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