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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로리튬, 투자경고 해제 후 투자주의 지정”…한국거래소, 변동성 완화 조치
경제

“하이드로리튬, 투자경고 해제 후 투자주의 지정”…한국거래소, 변동성 완화 조치

정하린 기자
입력

하이드로리튬이 2025년 8월 28일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됨과 동시에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재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27일 “하이드로리튬(101670)은 투자경고종목 지정일(8월 13일) 기준으로 10일 이후인 8월 27일의 종가가 5일 전(T-5) 대비 60% 이상 급등하지 않았고, 15일 전(T-15) 대비 100% 이상 오르지 않은 데다 해당일 종가가 15일 내 최고가도 아니어서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래소는 “8월 28일부터 10일 이내 특정일(판단일, T)에 종가가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8월 12일)과 해제 전일(8월 27일) 종가를 모두 상회하고, 2일 전(T-2)보다 40% 이상 오른 경우 해당 종목은 다음 날 투자경고종목으로 다시 지정된다”고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과 시행세칙 제3조의3에 근거한 것이다.

[공시속보] 하이드로리튬, 투자경고종목 해제→투자주의종목 지정
[공시속보] 하이드로리튬, 투자경고종목 해제→투자주의종목 지정

한국거래소는 최근 주가 급등 등으로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관리하며, 투자경고·위험단계에서는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 같은 조치가 변동성 완화와 시장 신뢰 제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내릴 때 투자 심리가 과열되기 쉽다며, 이번과 같은 시장경보제도 강화가 투자자 보호에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예상될 때 이러한 규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이드로리튬의 과거 등락 사례와 같이, 투자경고·주의종목 해제와 재지정 절차는 반복될 수 있다. 투자경고가 해제됐더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재지정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향후 해당 종목의 등락과 시장경보종목 지정 움직임이 투자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거래소는 “시장 안정화 및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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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로리튬#한국거래소#투자경고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