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드로리튬, 투자경고 해제 후 투자주의 지정”…한국거래소, 변동성 완화 조치
하이드로리튬이 2025년 8월 28일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됨과 동시에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재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27일 “하이드로리튬(101670)은 투자경고종목 지정일(8월 13일) 기준으로 10일 이후인 8월 27일의 종가가 5일 전(T-5) 대비 60% 이상 급등하지 않았고, 15일 전(T-15) 대비 100% 이상 오르지 않은 데다 해당일 종가가 15일 내 최고가도 아니어서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래소는 “8월 28일부터 10일 이내 특정일(판단일, T)에 종가가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8월 12일)과 해제 전일(8월 27일) 종가를 모두 상회하고, 2일 전(T-2)보다 40% 이상 오른 경우 해당 종목은 다음 날 투자경고종목으로 다시 지정된다”고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과 시행세칙 제3조의3에 근거한 것이다.
![[공시속보] 하이드로리튬, 투자경고종목 해제→투자주의종목 지정](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27/1756293696289_682200720.jpg)
한국거래소는 최근 주가 급등 등으로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관리하며, 투자경고·위험단계에서는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 같은 조치가 변동성 완화와 시장 신뢰 제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내릴 때 투자 심리가 과열되기 쉽다며, 이번과 같은 시장경보제도 강화가 투자자 보호에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예상될 때 이러한 규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이드로리튬의 과거 등락 사례와 같이, 투자경고·주의종목 해제와 재지정 절차는 반복될 수 있다. 투자경고가 해제됐더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재지정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향후 해당 종목의 등락과 시장경보종목 지정 움직임이 투자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거래소는 “시장 안정화 및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