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권성동, 통일교 자금수수 혐의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 높아져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통일교 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시작되면서 김건희 특별검사의 수사와 맞물린 정국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8월 29일 오후 1시 20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접수한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이내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시한을 넘기면 다음 본회의에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정기국회 개원은 내달 1일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으로 국내를 비우는 만큼 이후 열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표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날짜를 정하고, 부결 시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권성동 의원은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는 입장을 밝히며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전했다. 그러나 법 규정상 체포동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현재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권 의원 의사와 무관하게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그리고 이른바 ‘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중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사이의 이례적 관계를 파악해 수사를 확대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행사 지원을 요청받으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받았다는 의혹, 그리고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유출했다는 정황도 조사 대상이다.
특검은 또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교인들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의혹 역시 면밀히 살피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에 대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권은 “정치적 표적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의 실현을 위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연루 의혹이 다시 불거지며 정국 불신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조만간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돌입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권성동 의원과 특검 수사를 둘러싼 진실 공방과 치열한 의견 대립이 정국의 새 뇌관으로 부상했다고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