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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없다”...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적부심 청구로 반격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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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중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며 법적 다툼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다. 특검의 압수수색과 증거 수집이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조 전 원장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며 구속의 필요성에 반기를 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조태용 전 원장 측은 14일 오후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심사는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적부심사란 구속된 피의자의 신병 처분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접수 48시간 이내에 심문과 증거조사를 거쳐 구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조 전 원장 측은 구속의 근거가 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특검이 이미 주요 증거를 확보해 더 이상 인멸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69세 고령과 건강상의 문제도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체포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직무 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국정원 특정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 요청에는 자신 동선 자료를 주지 않은 점이 국정원법상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적용됐다. 이외에도 언론 브리핑 등 공개적 반박 과정이 정치 관여 행위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 및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점도 혐의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 관여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조 전 원장 측은 사법 절차 전반에서 다방면의 방어 논리를 펼치고 있다.

 

특검을 이끄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태용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12일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계엄 주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됐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기각된 전례가 있다.

 

조태용 전 원장은 “홍장원 전 차장으로부터 체포조 지시를 제대로 전달받은 적 없다”며 “만약 보고받았다면 즉시 대응했을 것”이라고 주장, 자신의 방어 입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조 전 원장 측은 “홍 전 차장의 진술을 전제로 혐의가 적용된 만큼 진실공방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이 내일(16일) 구속적부심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향후 결과에 따라 조 전 원장 신병 처리와 국정원 관련 추가 수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번 결정이 내란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 평가하며, 향후 법원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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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구속적부심#국가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