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정 허위·과장 홍보 의혹"…성남시의회 민주당, 신상진 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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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충돌 지점을 둘러싸고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정 홍보 성격의 행사와 시정 소식지 발송 관행이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26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성남시가 추진한 지역 순회 시민간담회 소통 라이브 행사와 관련된 책임자들이다.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전날인 25일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신 시장이 9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성남 지역을 돌며 모두 12차례 진행한 소통 라이브가 명칭과 달리 시민 소통보다는 시정 성과를 허위·과장해 홍보하는 데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임 도전이 유력한 신 시장의 정치적 이해와 맞물려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행사 과정에서 신 시장이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신 시장이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926억원의 손실을 831억원의 이익으로 전환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판교동 지하 주차장 건설계획을 지상 주차장으로 변경해 3천1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발언이 객관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채 시정을 성과 중심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과 공무원의 지위 및 공적 자원 이용 금지,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로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 선거와 관련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권한과 예산 등 공적 자원을 사용해 특정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통 라이브가 성남시 예산과 행정 인력을 동원해 진행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통 라이브 외에 성남시가 발간하는 시정 소식지 비전 성남과 관련한 문제도 추가로 제기했다. 민주당 측은 비전 성남이 성남시에 직접 신청한 시민과 단체에게만 배포돼야 함에도, 최근 6개월 동안 매월 1만부씩 총 6만부가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발송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비전 성남의 수신 대상이 아닌 시민들에게 시정 소식지가 일괄 발송된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소 등 개인정보 활용 과정에서 사전 동의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시정 홍보물 발송이 특정 정치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됐는지를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비전 성남 관련 사안도 별도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시는 민주당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에 대해 위법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소통 라이브가 정기적인 시정 설명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 홍보 행사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지자체 발행 소식지와 각종 간담회, 온라인 방송이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어떻게 구분돼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둘러싸고 향후 법적 해석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소통 라이브 발언의 사실관계와 홍보물 발송 경위가 구체적으로 규명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홍보 관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권은 성남시 사례를 계기로 지방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의 행보와 지자체 홍보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검증 수위를 높여갈 전망이다.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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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성남시의회더불어민주당#소통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