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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신청”…셀레스트라, 관리종목 추가 지정에 상장폐지 우려
경제

“회생절차 신청”…셀레스트라, 관리종목 추가 지정에 상장폐지 우려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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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스트라(352770)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2025년 9월 9일을 기준으로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셀레스트라를 관리종목 추가 지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기업의 경영난 신호가 시장에 확산되며, 셀레스트라 주주·투자자들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셀레스트라가 이번에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58조(별표 10)에 근거한 조치다. 앞서 셀레스트라는 이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가운데, 회생절차 개시신청까지 더해지며 관리종목 지정현황에 두 가지 사유가 동시에 기재됐다.

[공시속보] 셀레스트라, 회생절차 신청→관리종목 사유 추가
[공시속보] 셀레스트라, 회생절차 신청→관리종목 사유 추가

이번 결정으로 셀레스트라를 둘러싼 상장폐지 우려가 커졌다. 거래소 측은 “관리종목 지정 및 관련 조치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추후 일정 및 후속 절차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관리종목 지정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심리 위축과 함께 상장폐지 절차 개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과거에도 관리종목 지정 이후 상장폐지로 이어진 사례가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 위험에 노출됐다. 일각에서는 셀레스트라의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상장 유지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거래소의 추가 안내 및 회사 측 해명, 법원 회생 절차 진척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향후 정책 방향과 기업회생 성공 여부에 따라 투자자 피해 규모가 달라질 전망이다.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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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스트라#회생절차#관리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