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빨간 날”…12월 3일 국민주권의날 공휴일 지정 논의도 주목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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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이 향후 공휴일로 지정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휴일 확대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노동·교육 현장과 행정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026년 7월 17일부터 제헌절이 다시 '빨간 날'로 운영된다.

행안위는 같은 날 회의에서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더불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고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조치를 담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들 법안에 대해 향후 세부 시행령과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와 맞물려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제정 움직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을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방어의 상징적인 날로 보고, 이를 기념하는 법정기념일 제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3일은 윤 전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로, 당시 계엄령은 선포 6시간 만인 4일 오전 4시에 해제됐다. 계엄 선포와 해제 전후로 전국 각지에서는 헌정 질서 유지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이어졌고,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로 확대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국회 탄핵소추가 인용되면서 탄핵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이 날짜를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으로 기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법정기념일 지정이 곧바로 공휴일 지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국민주권의 날’이 빨간 날이 될지는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새로운 공휴일을 추가하려면 기념일 제정과는 별도로 공휴일 지정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협의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제헌절 재지정과 국민주권의 날 논의가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공휴일 확대에 따른 노동시간·교육 일정 조정, 행정 공백 우려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공휴일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책임 있는 제도 설계를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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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국민주권의날#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