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도 쉬는 날 되나”…이재명 대통령 재언급에 내년 공휴일 관심 급증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내년 공휴일과 황금연휴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의 숙원이던 명칭 변경에 더해 실제 ‘쉬는 날’로 전환될지가 향후 노동·행정 정책의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동절과 관련해 “공무원들만 출근해 일이 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62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하루 격려받을 수 있도록 법정공휴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과 정부 핵심 부처가 나란히 법정공휴일 지정을 공개 거론하면서 제도화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앞서 지난 10월 26일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5월 1일의 법률 명칭과 각종 기념일 표기를 모두 ‘노동절’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63년 이후 62년 만의 명칭 환원이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노동계의 오랜 요구였던 만큼 내년부터 달력에도 ‘노동절’로 표기된다. 다만 당장 내년부터 법정공휴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별도 입법과 행정 절차가 필요해 향후 국회·정부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우주항공청이 최근 발표한 2026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관공서 공휴일은 총 70일이다. 일요일 52일에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 법정공휴일을 모두 더하면 72일이지만, 3·1절과 부처님오신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실제 공휴일 수는 70일로 조정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공휴일이 2일 늘어나는 셈이다.
주 5일제를 시행하는 기관 기준으로 보면 내년 실제 쉬는 날은 더 늘어난다. 토요일 52일과 공휴일 70일을 합치면 122일이지만, 이 가운데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4일이 제외돼 실제 휴무일은 118일로 산정된다. 주당 평균 이틀 이상의 휴식이 확보되는 구조로, 각종 대체공휴일과 연차 활용 여부에 따라 체감 휴무일은 더 길어질 수 있다.
구체적인 연휴 일정도 눈에 띈다. 내년 1월 1일 신정은 목요일로, 다음 날인 1월 2일 금요일에 월차나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까지 이어지는 나흘 연속 휴무가 가능하다. 설 연휴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어질 전망이다. 3·1절은 일요일과 겹치지만 3월 2일(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3일 연휴가 형성된다.
5월에는 어린이날(5월 5일)과 부처님오신날(5월 24일)이 포함돼 있다. 부처님오신날의 경우 일요일에 해당해 5월 25일(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면서 또 한 번의 3일 연휴가 예정돼 있다. 광복절은 토요일로 겹치며, 이에 따라 8월 17일(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돼 역시 3일 연속 휴식이 가능해진다.
가을 연휴도 풍부하다. 추석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이어지고,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 역시 배치에 따라 3일 연휴가 가능하다. 특히 장기 연휴가 형성되는 해가 언제인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우주항공청 자료에 따르면 최장 10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연휴는 2044년에 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에는 개천절과 한글날이 추석 연휴와 밀착돼 있어 10월 7일에 월차나 연차를 사용할 경우 최장 10일 연속 휴식이 가능하다고 분석됐다.
노동절뿐 아니라 제헌절과 국민주권의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이들 기념일의 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공휴일 확대가 노동자의 휴식권과 여가권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내년과 같은 ‘황금연휴 해’가 소비 진작과 관광·레저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휴일이 늘어날수록 직종·고용형태에 따라 휴식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법정공휴일 지정 논의와 별개로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인사혁신처, 국회 등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구체적인 입법안 내용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에 따라 공휴일 확대 여부와 범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시민들의 이해가 엇갈린 가운데 내년 공휴일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