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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맞다 그러나로 가야”…문형배, 민주당-사법부 협상 해법 제시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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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갈등이 심화된 사법개혁 논의를 두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협상의 원칙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 사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 전 대행은 중재자적 시각에서 "입장 인정, 차이 해소"의 해법을 직접 제시했다.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협상의 법칙’이란 글에서 “Not Because가 아니라 Yes But을 해야 한다”며 “공통적인 것을 확인해 이견을 좁히고, 이견을 해소할 근거를 공통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일단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되, 의견 차이를 좁혀가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문 전 대행은 구체적 사법개혁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사실심은 사실인정 문제, 법률심은 법리 문제를 다룬다. 법률심이 사실인정에 과도하게 관여하면 대법원에 사건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며, “법률심이 사실인정에서 손을 떼거나, 법관 수를 늘리거나, 그밖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관이 사실관계 확정 시 지켜야 하는 채증법칙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관련 용어와 파기사유 기재 방식을 바꾼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사건 적체 해소책에 힘을 실었다. 이어 상고심사제 도입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심리불속행 판결을 하며 형식적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상고심사제에서 심리 필요성만 따져 기각 결정을 하는 것이 대법원 본연의 역할에 더욱 부합한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상고심사제가 도입될 경우, 대법원이 중요 법적 쟁점에 집중하고, 남상고 방지 등 사건 적체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법원도 최근 이런 방향의 제도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또 문 전 대행은 “헌법재판소가 변호사강제주의를 운영하듯, 대법원 역시 불필요한 남소 방지를 위해 같은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 회복이 모두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언급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 개선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와 사법부 간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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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더불어민주당#사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