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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위헌제청·헌법소원 불수용”…조은석 내란특검, 특검법 위헌성 일축
정치

“윤석열 위헌제청·헌법소원 불수용”…조은석 내란특검, 특검법 위헌성 일축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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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검사법의 위헌성 여부를 두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에 대해 특검은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적 충돌과 법리 공방이 깊어지며 정국의 새로운 불씨로 부상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9일 오후 브리핑에서 “저희는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야권이 제기한 특검법 위헌 주장을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된다. 필요하다면 관련 의견서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별검사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앞서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즉각적으로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으며, “헌법 위반사항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내란특별검사법 관련 위헌 조항의 심사를 요청한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동시에 청구했다. 위헌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제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가 심사에 들어가고, 위헌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정치권의 시선은 두 진영의 극명한 입장 차에 쏠리고 있다. 특검은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특검법 반대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아울러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신중한 기조를 보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내란 재판부가 재판 중계 신청 가능성을 검토 중인 데 대해 박 특검보는 “중계가 되려면 법정 시스템 등 상황도 갖춰져야 한다. 사건 진행 상황과 공개 시 영향 등을 살핀 후 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내란 계엄 체포조 지원 의혹에 관해선 “당시 행위가 국정원장 지휘에 따른 것인지, 계엄 선포에 따른 업무 수행이었는지 면밀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내란특검을 둘러싼 권력분립 논쟁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법원의 위헌제청 검토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법률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와 본안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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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특검팀#윤석열#내란특별검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