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 속 자연독소 논란”…식약처, 임산부·영유아 특별관리 강조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A) 성분에 대한 안전문제가 벌꿀 산업에서 다시 조명되고 있다. PA는 식물이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독소로, 인체 내에 들어오면 간 손상 등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글로벌 식의약 안전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벌꿀 및 화분 제품에 PA 함유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관리 기준을 강화 중이다. 업계는 특히 임산부·수유부 및 1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섭취 제한을 ‘꿀 섭취 안전관리’의 분기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PA는 국화과, 콩과, 허브류 식물 등 약 6000여 종에서 생성돼 벌꿀·화분류 식품에 숨어 들어갈 수 있다. 이 성분은 체내 흡수 후 DNA 및 단백질과 결합, 독성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현행 과학적 근거에 따르면 PA의 장기간 노출 시 ‘만성 간 장애’와 ‘진행성 폐 손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돼 있다. 한국소비자원도 기존 연구에 따라 “미량이어도 장기 섭취 시 위험이 누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벌꿀 제품은 평균 PA 함량이 5ppb(1㎏당 5마이크로그램) 수준으로, 글로벌 기준 대비 위해 우려가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유칼립투스꿀처럼 특정 원료에 따라 PA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군은 임산부·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섭취 자제가 권장되고 있다. 특히 1세 미만 영아는 PA 독성 외에도 ‘영아 보툴리누스증’ 위험이 병존해 아예 꿀 섭취를 금지하는 것이 의료계 권고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꿀 제품의 자연독소 모니터링과 소비자 권고 기준 설정이 강화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식약처가 2019~2020년 화분류 62개 제품의 PA 함량을 전수조사했으며, 스페인산 화분 1개 제품에 한해 함유량 초과로 판매량 감축·관리를 시행한 사례가 있다. 이는 수입·유통 꿀·화분류 전반으로 안전관리가 확대되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관련 식품 규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유럽 식품안전청(EFSA) 등에서 정한 독성 기준 및 권장섭취량에 근거해 운영된다. 국내 안전기준 역시 국제 권고와 연동돼 있으며, 주기적인 제품 검사를 통해 오염 사례 발견 시 유통 제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PA와 같은 자연독소로 인한 만성 위험 관리는 임산부·영유아 등 민감군 보호와 동일 선상에서 이뤄져야 산업적 신뢰가 유지된다”고 강조한다. 식약처 역시 “벌꿀과 화분류 제품은 PA 오염에 취약할 수 있어 소비자 대상 안전 홍보와 정밀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안전기준 강화와 취약군 대상 섭취 주의가 실질적으로 시장 신뢰를 높일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