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 33년 만에 제도권 진입”…국회 법사위, 비의료인 문신사법 의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정치권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업계의 숙원이 33년 만에 입법 성사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을 비롯한 주요 법률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비의료인 문신사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한편, 문신업소의 개설 등록과 자격제 도입, 연간 위생 안전 교육 등 업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2년 대법원 판결로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로 규정된 이후 지속돼 온 처벌 논란에 33년 만에 변화가 예고된 셈이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 따라 ‘문신사’라는 직업이 신설되고, 앞으로는 국가 공인 자격이 있어야 업소를 열 수 있다. 박주민 위원장은 “제도 밖에 머물렀던 문신사분들이 당당히 제도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문신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니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관리되는 ‘K-타투’ 산업으로 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일부 의원들은 현행 의료법 체계상 안전 문제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냈으나, 이에 맞서 업계 현실을 감안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특히 자격 시험과 위생 교육, 관리 체계를 강화함에 따라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방안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국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센터 설치와 장애인 평생교육사 자격 신설 등 장애인 교육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와 별개로 내란·외환죄 등 중대범죄자 가석방을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과, 내란·외환 사건 관련 군사시설 압수수색시 책임자 동의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소위로 넘겨졌다.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이 처리될 경우 한국의 문신 시술 규제는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정치권은 관련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 여부와 실질적 제도 시행에 전국적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