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 찬 모습 무방비 노출”...이종호, 인권위에 인격권 침해 진정 제기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인권 보장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포승을 찬 모습이 언론과 일반인에게 공개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했다. 특별검사팀은 구치소와 논의 방침을 밝혔지만, 인권단체와 법조계에서 피의자 이동 시 권익 보호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호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피진정인으로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를 명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0일과 12일, 이달 1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던 앞선 두 차례와 달리, 최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 전 대표는 구속 상태로 포승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특검 사무실 1층 로비를 통해 조사실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포승 찬 피의자 모습이 공개 장소에 무방비로 노출됐고, 이 전 대표 측은 이를 문제삼았다.
진정서에서 이 전 대표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노출 이동을 요청하고 포승줄 사용의 부당함을 항의했는데도 담당 수사관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공개된 장소로의 이동을 명령해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특검은 포승을 가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아 명예훼손과 인격적 모멸감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피의자 호송 시 수갑이나 포승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지난 2023년 5월, 포승 노출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인권위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 보완을 촉구했다. 경찰청은 이후 "호송 시 수갑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회신한 전례가 있다.
한편, 이번 건 역시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시정 권고·의견표명이 가능하고 관계기관이 그 이행 여부를 공표할 수 있다.
특검팀은 참고인 및 피의자 출석 관련 노출 논란에 대해 "구치소 측과 논의해볼 문제"라고 한 바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조사 일정을 공개하는 건 원칙대로 해왔다"며 "구속된 피의자라 해서 예외는 없다. 다만, 구치소 측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특검팀 수사 방식과 피의자 인권 보호 문제를 두고 온도차를 드러냈다. 인권단체는 피의자 권리 보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향후 관련 규정 개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