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도 경력으로 인정”…공공부문 의무화 법안 정무위 통과
군 복무 경력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제대군인 처우 문제가 다시 국회로 옮겨갔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공부문에서 군 복무기간을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하면서, 제대군인 보상체계와 보훈 의료 인프라 전반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제대군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산정할 때 군 또는 공익분야 의무복무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군 복무 인정 기간은 최대 3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공공부문에서 군 복무기간을 근무 경력에 반영하는지는 기관 재량에 맡겨져 왔다. 이 때문에 같은 기간 복무했더라도 기관별로 경력 인정 여부가 갈리면서 제대군인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재량 규정을 법적 의무로 전환해 적용 기준을 통일하는 효과를 갖는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대 이후 공공부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장병에게도 일정 수준의 경력 인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병역 의무 이행의 기회비용 논쟁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대군인법 개정안과 함께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준보훈병원 도입 근거도 포함됐다. 현재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등 6개 대도시에만 보훈병원이 설치돼 있어, 강원도와 제주도 등 지역 보훈대상자들은 장거리 이동과 대기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의료기관 범위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제주도 지역 공공병원 중 한 곳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간 보훈 의료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정무위원회는 참전유공자 관련 단체의 회원 자격 규정도 손질했다. 현재 본인으로 한정돼 있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 1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단체법 및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고령화로 상당수 참전유공자 본인이 세상을 떠난 상황을 감안해, 유족에게도 단체 활동과 기념·추모 사업 참여 통로를 넓히는 취지다.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군 복무 경력 인정 의무화와 준보훈병원 도입, 유족 회원 자격 확대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길 경우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지원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