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병합 없인 협조 못해”…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특검 재판 4번째 공전
내란 혐의 사건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재점화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재판 병합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도 실질적인 논의 없이 1시간 만에 끝나는 등 불씨가 계속되고 있다. 김 전 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또 다시 양측 대립을 재확인했다.
이날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세 번째 준비기일에 제출한 내란 재판부와의 사건 병합 및 이송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거 입장 표명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본격적인 재판 협조를 거부했다. 재판부가 “변호인은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증거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했고, 재판부는 전부 부동의로 정리했다”고 절차를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장관 측은 “증거에 대한 심층적 의견이 있는데 ‘부동의’로 일괄 처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제출한 병합 및 이송 신청에 대해 재판장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청서는 아직 검토 중이며 절차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단은 “불공정한 절차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특검팀은 “병합은 이미 기소 단계에서 신청했다. 사정 변경에 따라 재판부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증인 12명을 각각 신청하며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이어 “이 사건은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목록에 오른 증인들은 특검팀이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이 또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변호인단은 이날도 특검 수사 검사들이 법정에 출석한 점을 문제 삼았다. “수사 검사들이 직접 공소 유지를 하면 수사과정의 불법을 은폐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절차의 공정성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양측 충돌을 정리하며, “검사의 수사 및 기소 범위를 규정한 검찰청법 4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속행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암호화 통신장비를 받아 내란 공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내란 특검팀에 추가 기소됐다. 쟁점이 불거진 구속 만기와 관련해 특검팀은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 불만을 지속 표출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날 법정 공방에 따라 향후 재판 일정과 병합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내란 특검 사건의 합리적 절차 확보와 재판 진행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부는 20일 5차 준비기일에서 각 측의 입장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