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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반대했다 주장”…이상민 전 장관, 첫 재판서 단전·단수 지시 전면 부인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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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행위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된 핵심 피의자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다. 특검과 이 전 장관 측의 첨예한 입장차가 드러나며 향후 재판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특검은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 시간대별 봉쇄계획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고, 행정안전부 장관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공소 요지를 밝혔다. 또한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거짓 증언까지 했다”며 “내란행위로 헌정질서,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민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전해 들었을 때 정무적으로 부담이 크고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에 관해 “해제 전까지 이미 벌어진 상황이었고, 행안부 장관으로서 계엄 체제에서 본연의 업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법에 따라 계엄사령관 임명 이후에는 체포 절차와 언론 조치 등 국민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부각했다.

 

특히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통화 내용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의도가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안전 유의를 당부한 취지”라며 “필요시 경찰과 협의하라는 일반적 당부였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소방청, 경찰청 관계자 및 계엄 당일 밤 수행비서, 보좌관 등 주요 참고인 증인신문, 국무위원 증인신문 순으로 사건의 경위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무위원 신문 전에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조사를 우선 실시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이 영상은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도 핵심 증거로 다뤄진 바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의 시간 기록에 맞춘 증인신문을 하길 희망한다”면서 CCTV 원본 사전 제출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이 전 장관 행적 확인을 우선하고 이후 소방청장 등 관련 지시내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차 공판은 24일 열리고, 이 전 장관 운전비서관 등 3명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지난 8월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는 계엄 선포 방조, 경찰청 및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점,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위증한 점 등이 주요 혐의로 적용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향후 헌정질서와 언론 자유, 행정기관 역할을 둘러싼 중대한 법률적·정치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법원은 계엄 관련 행안부 역할에 대한 증인신문과 CCTV 증거조사를 예고하며, 재판 공방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이 정국의 큰 격랑으로 이어질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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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윤석열#내란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