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혐오 엄중 대처”…이재명 대통령, 정당 현수막 제도 개정 시사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차별과 혐오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당 현수막 규제 완화법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동시에 언급하며 현행 제도와 정치 환경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주문했다. 혐오 표현에 대한 엄격한 처벌원칙과 민사적 해결 기조가 제시되면서, 논란의 불씨가 정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한다”며 각계 각층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와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정당 현수막 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은 사실상 장소 제한 없이 게시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시민들이 거리에서 혐오 표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점을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했다는 이유로 철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며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현수막까지 무분별하게 거는 것은 일종의 특혜법일 수 있다”며 “정당들과 옛 기준으로 돌아가도록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현수막 문제와 더불어 공직자의 혐오 발언에 대한 신속 제재도 언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한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운운하는 발언을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도 높은 제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외국 대사 관련 논란 발언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해 형법 개정 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실제로 있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한 것까지 형사처벌하는 건 맞지 않는다. 민사로 해결하는 게 옳다”는 견해를 내놨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정당 현수막 제도 및 혐오 표현 규제 강화 문제를 놓고 각기 다른 해석과 대응방향을 모색할 전망이다. 또,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 명예훼손죄 폐지 움직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관련 법 개정 및 규제 방식에 대한 본격 논의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혐오 범죄 근절과 공직자 발언 관리 강화 등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