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정조사 한 달 간 진행”…국회, 책임 규명 초점 맞춰
국회가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진상조사 국정조사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치권의 공방이 한층 고조된 가운데, 향후 한 달간 실체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는 오송지하차도 참사(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163인 중 찬성 161인, 기권 2인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즉시 활동에 돌입해 다음 달 25일까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충청북도와 청주시, 금호건설, 일진건설산업 등을 대상으로 책임 규명에 나선다. 조사 범위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대책 수립과 집행 실태, 사고 원인 진단이 모두 포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조사계획서 통과 직후 국회 방청석을 찾은 유가족들에게 박수를 제안하며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비롯한 진상 규명이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여전한 고통을 치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붕괴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 14명이 목숨을 잃은 대형 인명사고였다. 사고 원인과 초기 대응 등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론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한국산업은행 산하에 두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14건의 법안도 의결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찬성 115인, 반대 31인, 기권 17인으로 통과돼 일부 이견이 드러났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 등으로 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으며, 이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여야는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본회의 처리 방침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정조사를 중심으로 여야 간 책임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유가족 및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