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저작권, 천문학적 대가”…앤스로픽, 작가들과 2조 원대 합의로 파장
현지시각 5일, 미국(USA)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이 대규모 저작권 집단 소송과 관련해 약 15억 달러(한화 약 2조 원) 규모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글로벌 AI 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AI 챗봇 학습 데이터로서의 저작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현안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앤스로픽’이 AI 챗봇 ‘클로드(Claude)’ 개발 과정에서 약 50만 권의 도서와 관련 저작물을 원 저자 동의나 보상 없이 대규모 언어모델(LLM) 훈련에 활용했다는 작가 측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회사는 이에 대해 “공정 이용(fair use)”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불법 데이터 수집과 최대 700만 권의 도서가 해적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됐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배심원 재판 단계에 이르렀다. ‘앤스로픽’ 측은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1조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부담과 회사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앤스로픽’은 피해 작가들에게 도서 한 권당 3천 달러 수준으로, 최대 2조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데이터셋 역시 파기하기로 했다. 이 합의안은 법원 승인을 거쳐야 최종 확정되며, 예정됐던 12월 배심원 재판은 합의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중단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채드 허멜 맥쿨 스미스 로펌 변호사는 “AI 기업 상대로 이뤄진 첫 대규모 저작권 합의라는 점에서 업계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원고 측 역시 “창작물 무단 수집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각국에서는 AI 관련 저작권 논란이 아직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번 사례가 국제적 기준을 세우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합의가 생성형 AI와 출판계 간 힘겨루기에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도 AI 모델의 데이터 구축과 저작권 보호 간 균형을 두고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챗GPT의 개발사 ‘오픈AI(OpenAI)’와 경쟁 구도를 이어온 ‘앤스로픽’은 최근 1830억 달러의 기업가치 평가와 13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앞세우는 등 급성장 중이다. 회사 측은 “안전한 AI 개발과 인류 문제 해결 기여라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합의가 AI 산업의 저작권 리스크 현실화 신호”라며 앞으로 글로벌 AI 업계가 데이터 확보와 저작권 준수 사이에서 더욱 민감한 사회적 책임 논쟁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가 향후 AI와 저작권의 국제 표준 정립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주목된다.